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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강세한의원(현 서울한의원)에서 간사랑동우회 총무인 저 윤구현과 몇몇 사람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는 소식을 지난 3월 10일 알려드렸습니다.
그후 저와 피고발인들은 편강세한의원(현 서울한의원)을 아래와 같은 이유로 편강세한의원을 고소, 고발하였습니다.
증명되지 않은 치료법으로 환자를 유인 치료비를 편취하였기에 사기죄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근거가 없는 진료행위를 하였기에 의료법위반
식약청의 허가 없이 임의적으로 환자를 모집하여 임상시험을 하였기에 약사법위반
명예훼손으로 고발 당한 것은 지난 3월 조사가 있었으며
저희가 고발한 것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 청년의사신문은 편강세한의원(현 서울한의원)과 간사랑동우회, 코리안헬스로그와의 다툼을 기사화했습니다.
그간의 경과를 정리하였고
이번 소송의 의미를 사설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소송 당사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소송에 임하는 각각의 입장을 들었습니다.
인터뷰 당사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편강세한의원 김종철 원장박기호내과의원 박기호 원장간사랑동우회 윤구현 총무의성법률사무소의 김연희 변호사
[커버스토리] 편강세한의원, 그곳에선 무슨 일이? 20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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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결과 분명 드러날 것” ↔ “임상시험 빙자한 사기” 2010-4-19
편강세한의원(현 서울한의원)은 자체적으로 소위 "임상솔루션"이라는 것을 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는데
이것이 타당한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질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환자를 현혹시킬 우려가 있'으며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편강세한의원에 조치하였'습니다.
여러분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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