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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9월 9일 보건복지부에서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작년부터 올 10월 만성B형간염치료제의 보험급여 범위가 확대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B형 간염치료제의 급여인정 기간(2년∼3년)을 폐지하여 투약기간에 관계 없이 급여가 계속 인정되며, 간경변, 간암이 동반된 환자는 간염수치 조건(ALT 또는 AST 80이상)을 적용받지 않고 정상범위(ALT 또는 AST 40이하)를 벗어나면 급여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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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은 10월이라고 나와 있는데 10월 며칠 시행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정통한 소식통(?)에 의하면 10월 1일 시행이라고 합니다.
급여기간이 폐지될 것인지 5년으로 확대될 것인지 논란이 있었는데 폐지가 확정되었네요. 다행입니다.
간경변, 간암이 있는 만성B형간염보유자는 간수치(AST, ALT) 기준이 삭제될 것인지 논의가 있었는데 정상범위를 벗어나는 조건입니다. 불만이 있을 수 있는 기준입니다.
아직 간경변을 진단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초기 간경변을 진단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주목해야할 부분인데요. 정식 고시가 나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악의 경우 조직검사를 요구할 수도 있거든요.
보험급여 범위가 확대되면 가격도 인하되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인하폭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역시 추가 발표를 지켜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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