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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017년 3월 28일) MBC 라디오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 “4월부터 달라지는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방송에 소개된 내용이 몇 가지 사실과 다른 것이 있어 정리합니다(페북에서 진행자인 이진우 기자님의 말씀도 있고 해서… ^^*)
이날 방송은 행복자산연구소 김현우 소장께서 출연하셨습니다. 주로 금융, 보험 상품을 소개하십니다. 모르는 분을 많이 알게 해주시는 분이죠. 크게 두 가지 내용을 소개하였습니다. (방송 듣기 - 17분 25초부터 들으세요)
1. 2013년 4월 1일 1년 갱신으로 바뀐 이후 상품은 15년 재 계약시 상품이 바뀐다.
2. 2014년 4월 1일 바뀌는 실손보다 현재 실손보험이 낫다.
몇 가지는 사실관계가 잘못되었고 몇 가지는 제 생각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1. 2013년 4월 1일 1년 갱신으로 바뀐 이후 상품은 15년 재 계약시 상품이 바뀐다?
김현우 소장은 2013년 4월 1일 표준실손보험이 바뀌어 3년 갱신형에서 1년 갱신형이 되었다. 실손보험의 본인부담이 20%(80%보장)으로 모두 바뀌었다. 15년 재계약 형태로 재계약 시점의 실손보험이 지금과 다르면 재계약 당시 상품으로 바뀌게 된다, 즉 지금의 실손보험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도 유지할 수 없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 3년 갱신에서 1년 갱신으로 바뀐 것은 2013년 4월 1일이 아니라 2013년 1월 1일입니다.
- 실손보험의 본인부담이 모두 80%인 것은 아닙니다. 2013년 1월 1일에는 본인부담금 10%와 20%에서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보도자료의 내용입니다. 10% 와 20%로 선택했을 때 각각의 보험료를 예시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본인부담 10%의 상품만 있었으나 이때 20% 상품이 새로 출시되었습니다.
지금은 본인부담 20% 상품도 있고(기본형), 선택형으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금은 10%, 비급여항목은 20%인 상품도 있습니다. 이렇게 바뀐 것은 2015년 9월 1일입니다.
- 1년 갱신 상품은 15년마다 재계약하며, 재계약할 당시 현재의 상품이 없으면 강제로 그때 상품으로 바뀌게 된다고 하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요 내용이 중요합니다. 보험설계사, 계약자 모두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아마 현재의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2016.12.29.)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현재의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고 재계약 시점의 상품으로 가입할 수 있다는 내용만 있습니다.
재가입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알려면 바뀔 당시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봐야 합니다.
재계약시 건강이 나빠 새로운 계약을 할 수 없으면 기존의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재계약의 취지는 15년쯤 지나면 화폐가치의 하락으로 현재의 입원의료비 연간 5,000만원, 외래통원의료비 하루 30만원의 한도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한도를 늘려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의 실손보험이 15년 뒤에는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을 계약 당시에 고객에게 설명하라는 것이 15년 재계약의 취지입니다. 현재의 상품 그대로 100세까지 가져가는 것은 보험 가입시의 생각과 달리 시간이 지날 수록 효용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재계약이 더 좋은 겁니다.
실손보험은 의료정책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보장내용이 국민건강보험의 '급여항목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인데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좋아지면 실손보험에서 보장할 것이 줄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낮아지면 실손보험에서 보장할 것이 커집니다. 수십년 뒤 의료제도가 지금과 크게 다를 수도 있습니다(예를 들어 지불제도가 '행위별수가제'에서 '포괄수가제'나 '총액예산제' 등으로 바뀔 수도 있고 의료전달체계가 '주치의제'를 강화하는 형태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지불제도와 의료전달체계가 바뀌면 과거에 계약한 실손보험은 의미가 없어질 수도, 실효성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2. 2017년 4월 1일 바뀌는 실손보다 현재 실손보험이 낫다?
요즘 많은 언론에 보도 되고 있지만 2017년 4월 1일 바뀌는 실손보험은 기존 상품을 '기본형'과 '특약' 구분하였습니다.
특약의 본인부담금도 달라집니다. 방송에도 소개되었습니다.
이렇게 특약으로 분리되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실손보험은 2013년부터 보험료 인상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 되었습니다. 갱신때마다 너무 많이 오른다는 것입니다. 실손보험이라는 상품을 사실상 만든 금융위원회는 그때마다 상품을 개정하며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2년 동안은 매년 20%이상 보험료가 오르고 있고 금융위원회와 보험사들은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비급여주사가 주범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특약으로 분리한 것입니다.
방송에도 소개되었지만 3월에 계약하는 것과 4월에 계약하는 실손보험의 보험료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만약 금융위원회와 보험사들의 주장대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비급여주사가 보험료 인상의 주범이라면 내년부터 이들 특약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의 보험료는 이들 특약이 포함된 상품보다 훨씬 덜 오를 것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지금 당장 바뀐 상품에 대한 선호가 적겠지만 매년 보험료 차이가 커지면 자연스럽게 4월 이후 상품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예상할 것입니다.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비급여주사가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는 2016년 12월 20일 발표된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방안(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잘 나와 있습니다.
지난 3월 15일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보호위원회에서는 "기능성 주사제의 효능과 안전성, 사용에 대한 토론회"를 열어 무분별 하게 사용되는 기능성 주사제 사용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전직 대통령도 자주 맞았다는데, 기능성 주사제 효과 근거 부족하다니…
- 의협 주최로 효능 안전성 토론회 열려…복지부는 뒤늦게 '자율규제' 강조. 라포르시안. 2017-3-15.
저도 이날 발표하였는데 제가 발표한 내용이 기능성 주사제가 널리 쓰이게 된 데 실손보험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발표 내용은 따로 올렸습니다.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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