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009년 2월 6일 식품위생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식품위생법 전부개정'으로 많은 내용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영양사의 면허발급에 B형간염보유자의 판정이 애매하게 되어 있던 부분이 해결되었습니다.
아래 내용과 같이 법에 B형간염보유자는 조리사와 영양사 면허의 결격사유가 아니라는 것이 명시되었습니다.
2005년 보건복지부에 처음 이 내용을 알렸고 보건복지부에서 개정을 약속했는데 4년만에 법이 개정된 것이죠.
늦었지만 바뀌지 않은 것보다는 다행입니다.
단 이법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됩니다.
바뀐 법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제5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리사 또는 영양사 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조리사 또는 영양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전염병환자. 다만, 같은 조 제1항제2호아목에 따른 B형간염환자는 제외한다.
3.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마약이나 그 밖의 약물 중독자
4. 조리사 또는 영양사 면허의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간사랑동우회의 영양사 관련 글 보기(로그인이 필요합니다)
'간염으로인한사회적문제 > 고용차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의료기록은 돈 낸사람의 것이다? (0) | 2009.12.18 |
---|---|
어린이집 신체검사에 대한 의견을 받습니다. (2) | 2009.03.31 |
B형간염환자 영양사 되는데 제한 없다-식품위생법개정 (0) | 2009.03.30 |
전염병환자로 의심되어도 어린이집교사를 해고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십니까? (0) | 2009.03.10 |
일반건강검진 B형간염검사 제외-건강검진실시기준개편(안) (0) | 2008.11.11 |
보건복지부 민원 - 영양사 면허에 대해 재 질의 합니다. (0) | 2008.03.28 |
댓글
공지사항
- Total
- 1,042,574
- Today
- 8
- Yesterday
- 75
TAG
- 헵세라
- 간경변
- 엔테카비어
- C형간염
- 하브릭스
- 고지의무위반
- 제픽스
- 간경화
- 손해보험
- 클레부딘
- A형간염
- 간경변증
- 항바이러스제
- B형간염
- 넥사바
- 편강세한의원
- 간암
- Nexavar
- 윤구현
- 바라크루드
- 생명보험
- 아데포비어
- ING생명
- 세비보
- 레보비르
- 민영보험
- 간사랑동우회
- 간염
- 백신
- 대한간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