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은 과도한 의료비를 줄여주기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입니다. 소위 4대 중증질환(암, 뇌혈관, 심장, 희귀난치) 중 특정 질환을 정해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이것보다 덜 알려진 또 다른 제도가 있는데 바로 "본인부담상한제"입니다. • (개요)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가 1년간(1.1.∼12.31.) 지불한 의료비(비급여 등 제외) 중 본인부담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15년 기준 121∼506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건강보험에서 되돌려주는 제도• (지급 방법) 적용시기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하여 지급o (사전급여)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연간 입원 본인부담액이 최고상한액(’15년 기..
간질환/C형간염
2016. 9. 2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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