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글 민영보험-고지의무위반시 입증 책임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이 다르다 지난 글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2010년 4월 1일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되었습니다. 지난 글에 이어 바뀐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민영보험을 계약할 때 중요한 내용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으면 보험이 해지(해약)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중요한 내용은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 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 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계약자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중요하다고 여겨진다면 모두 고지대상입니다. 이건 보험회사에서 정한 것이 아니라 대법원 판례를 따른 것입니다. ..
오랜만에 제 생업과 관련된 포스팅을 올립니다. 민영보험에 대한 구체적인 문의는 전화나 이메일을 주세요... 011-9095-4454, liverkorea@hotmail.com 2010년 4월 1일 금융감독원의 생명보험, 손해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되었습니다. 2003년 이후 첫 개정입니다. 개정 내용 모두를 정리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듯 하고 제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는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고지의무위반)'과 관련된 몇 가지 내용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중 오늘은 첫번째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내용이 보험급 지급사유에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이 복잡한데요. 내가 특정 질병이 있다는 것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고 계약했는데 그후 질병이나 ..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네... 제가 한 2년 정도 ING생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2012년 푸르덴셜생명으로 옮겼습니다) 블로그나 다른 곳에 공개적으로 적는 것은 처음인데요... 이유가 문제가 심각하다고 여겨지는 손해보험약관때문입니다(2010년 4월 생명보험도 바뀌었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가 없네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에 그 질병으로 인하여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다만, 보험계약 청약일 이전에 진단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보험청약일 이후 5년을 경과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
보험회사별 소송현황 세 번째 글입니다. 이전글 손해보험회사별 소송현황(2009년 3월 기준) 생명보험회사별 소송현황(2009년 3월 기준) 생명보험회사별 소송현황(2008년 3월 기준)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의 소송현황을 정리해 보면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소송 차이가 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이냐... 생명보험사의 평균 소송 건수는 35.7건입니다. 손해보험사의 평균 소송건수는 388.2건으로 10배가 넘습니다..... 이런 이유는 몇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생각 나는 것만 정리하면.... 먼저 생명보험사는 손해보험사에 비해 분쟁의 소지가 거의 없는 저축성 보험의 비중이 더 큽니다. 저축성 보험은 보험금 지급사유가 피보험자의 나이가 기준을 넘었을 때,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등인..
최근에 있었던 전화 상담 사례입니다. 40대 만성B형간염보유자입니다. 약 50개월 전(2년 2개월) 전화로 ~화재보험과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뇨병을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전 간암을 진단받았는데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간염보유자인 것도 고지하지 않았지만 최근 몇 년간은 치료를 받은 것도 없고 묻지도 않아 문제될 것 같지 않은데요. 질병이 있는 사람은 생명보험(특히 보장성보험), 손해보험을 참 가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만성질환을 가진 분들을 쉽게 받아주는 보험회사는 흔치 않습니다. 보험회사는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보험회사마다 기준이 달라 계약자가 이 정보를 모두 얻기도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보험모집인들은 자기 회사 기준 이외에는 잘 모르고 관심도 없거든요. 또 계약 욕심에 안되는데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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