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5월 19일 국가인권위원회는 B형간염보유자를 이유로 학교 기숙사를 입사하지 못한 모 외국어고등학교에 대해 이는 의학적인 근거와 맞지 않는 차별행위로 시정하라는 권고를 내렸습니다. 해당 학교에서는 4명이 함께 사용하는 기숙사 생활을 통해 다른 학생에게 전염될 수 있다는 이유로 기숙사 입사를 금지하였으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질병관리본부, 대한의사협회, 서로 다른 두 대학병원의 전문의 소견, 관련법을 근거로 일상생활에서 전염되지 않는 B형간염을 이유로 기숙사 입사를 제한한 것은 차별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해당 학생이 병력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과 생활관 운영규정 개정을 함께 권고했습니다. 아래 질병관리본부 보도자료에는 유사한 차별 시정 사례들을 함께 첨부하였습니다. 첫..
간염으로인한사회적문제/기타 사회적 차별
2011. 5. 2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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