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환자로 의심되어도 어린이집교사를 해고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십니까?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입니다.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33조 5항 "전염성 질환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지거나 의심되는 보육시설종사자는 즉시 휴직시키거나 면직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법 가운데 이렇게 쉽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법은 없을 겁니다. 보건복지부 담당자께서는.. 여기서 말하는 '전염성 질환'은 법정전염병 1-4군, 지정전염병이라고 합니다(보건복지부 민원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0903-006458). 자... 보육시설 종사자는 A형간염에 걸려도 해고할 수 있습니다. 아니 A형간염으로 의심되어도 해고할 수 있습니다. A형간염은 지정전염병이거든요. 3군 전염병인 인플루엔자(독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기와 독감의 구분이 쉬운가요? 감기에 걸린 보육교사를 해고해도 문제가 안되겠네요....
간염으로인한사회적문제/고용차별
2009. 3. 10.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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