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나 유학 등 장기체류를 위한 신체검사에서 B형간염검사를 하는 나라들이 일부 있습니다. 각 나라 비자발급을 위한 신체검사 기준은 나라마다, 같은 나라라고 해도 비자의 종류에 따라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각 비자의 신체검사 기준을 명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도 비자발급과정에서 B형간염보유자라는 것때문에 입국이 거절될까 고민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최근까지 중국을 제외하고 비자 발급에 어려움이 있는 나라는 없고 알고 있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그러다 올(2009년) 6월 이후 B형간염보유자라는 신체검사결과 때문에 아랍에미리트에서 추방당하신 분들이 경험담을 간사랑동우회와 다음카페-만성B형간염환우회에 올리셨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아랍7개국의 연합국으로 수도는 아부다비이..
1AA-0803-041957 개인 윤구현 비공개 이메일 laophile@hotmail.com 2008.03.24 18:56:23 영양사 면허에 대해 재 질의 합니다. 2008년 3월 17일에 올린 'B형간염보유자의 영양사 면허 취득에 대해' 접수번호 1AA-0803-027709 에 대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답변 중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답을 주셨는데요. ---- - 귀하의 보건복지업무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 식품위생법 제38조 제2호 규정에 의거하여 전염병환자는 영양사의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으며, 전염의 우려가 없다고 확인(진단서 첨부등)된 경우에 한 하여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이와 관..
이 글은 2008.3.17. 보건복지부에 넣은 민원내용과 답변입니다. 분명히 '공개'로 했는데 '비공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 민원 내용은 해결되지 않아 재 질문 중입니다. B형간염보유자의 영양사 면허 취득에 대해 지난 2007년 1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그 내용에는 [ 나. 조리사 및 영양사의 면허 결격사유중 전염병환자의 범위에서 B형간염 환자를 제외(안 제38조) (1) 전염병예방법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접객업에 종사할 수 없는 전염병 환자의 범위에서 B형간염 환자가 제외되었으므로, 양 법령간의 형평성 유지 ] 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7년 12월 개정된 식품위생법에는 이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법개정안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지난 2003년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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