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8월 24일 블로그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간염보유자는 살 수 없는 나라 아랍에미리트(두바이) 아랍에미리트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B형간염 검사를 해 B형간염보유자의 경우 대부분 추방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글입니다. 2008년 7월 이전에는 e항원이 음성이면 3년간의 거주 비자가 나왔으나 2008년 7월 이후에는 모든 B형간염보유자는 추방된다고 합니다. B형간염 이외에 에이즈(HIV)검사와 기타 성병검사를 해서 마찬가지로 추방하는 것 같습니다. 2008년 7월 이전에 입국해있던 분들은 식품, 관광, 건강관련 종사자와 교사 등은 B형간염보유자는 모두 강제출국 되고 주부나 일반 사무직 회사원은 e항원이 음성인 경우에 한 해 비자를 갱신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제 간사랑동우회에 다음과 ..
취업이나 유학 등 장기체류를 위한 신체검사에서 B형간염검사를 하는 나라들이 일부 있습니다. 각 나라 비자발급을 위한 신체검사 기준은 나라마다, 같은 나라라고 해도 비자의 종류에 따라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각 비자의 신체검사 기준을 명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도 비자발급과정에서 B형간염보유자라는 것때문에 입국이 거절될까 고민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최근까지 중국을 제외하고 비자 발급에 어려움이 있는 나라는 없고 알고 있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그러다 올(2009년) 6월 이후 B형간염보유자라는 신체검사결과 때문에 아랍에미리트에서 추방당하신 분들이 경험담을 간사랑동우회와 다음카페-만성B형간염환우회에 올리셨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아랍7개국의 연합국으로 수도는 아부다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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