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간사랑동우회와 그 따라쟁이들”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 글을 보시고 여러 반응이 있었습니다. 간사랑동우회와 비슷한 이름을 쓰는 곳이 있는 줄(그렇게 많은 줄) 몰랐다 소개한 곳들 가운데 한 두 곳은 알았는데 이렇게 여러 곳이 있는 줄은 몰랐다는 의견을 주신 분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런 글을 늦게 보낸 이유도 비슷한데요. 괜히 소개를 하는 것이 될까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가끔 정모 때 다른 카페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 언젠가 정리해야겠다 생각하다 이제 글을 쓴 겁니다. 글 말미에 의사선생님들이 간사랑동우회를 소개할 때 주의하셔야 한다는 내용을 적었는데 지난 주 뵌 모대학병원 교수님께서도 이럴 줄 몰랐다면서 조심해야겠다고 하셨습니다.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만하고 정리하지 않은 주제들이 있는데요. 그중 하나를 마침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언론이 글쓰기를 재촉하는 군요. 오늘 말씀 드릴 내용은 민영보험의 소위 "고액암특약"입니다. 관련 기사 : 1억 보장이라더니 폐암ㆍ간암은 5000만원?. 한국경제. 2010-11-11. 민영보험회사의 암특약은 보통 진단금, 수술금, 입원금의 형태로 지급됩니다. 이중 진단금의 비중이 가장 큰데요. 대부분의 암특약은 '일반암'과 '소액암'을 구분하여 지급합니다. 소위 '소액암'이라고 하는 것은 '갑상샘암,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등입니다.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암이나 암 전단계일 때 지급합니다. 일부 보험회사들은 '고액암' 또는 '특정암'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은 진단금을 지급합니다. 각 보험회사마다 '..
CI보험은 언젠가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했던 주제인데 7월21일 금융감독원에서 "치명적질병보험 가입시 유의사항"을 발표하였고 여러 언론에서 보도가 있었습니다. CI보험, 암 걸려도 보험금 못 받을 수 있다. 중앙일보. 2010-7-21. CI보험은 말 그대로 중대한 질병(Critical Illness)일 때 특별히 더 보장하는 보험상품입니다. 주계약(일반사망보험금)의 일부(50-80%)를 중대한 질병이 있을 때 먼저 지급하거나 별도의 특약으로 부가 됩니다. 인터넷을 검색하면 CI보험(중대한 질병 보험)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는 글이 많습니다. '죽을 때나 받을 수 있다', '암, 뇌졸중, 심근경색 등에 가족력이 있거나 고위험군이 아니면 계약하지 마라' 일부는 맞는 말이고 일부는 틀렸습니다. 보통 민영보험의 진..
이 글은 2009년 12월 22일 간사랑동우회에 올린 글입니다. 블로그에 편강세한의원에 대한 글을 쓰면 모두 '명예훼손'으로 신고하여 글이 차단당했기 때문에 블로그에는 싣지 못했습니다. 현재 편강세한의원(현 서울한의원)의 요청으로 차단된 글 가운데 하나는 복원되었으나 하나는 아직도 복원되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간사랑동우회에 자신의 검사결과를 올리신 분이 계셨습니다. s항원과 s항체가 모두 양성입니다... 편강세한의원(현 서울한의원)에서는 이런 결과를 보고 B형간염이 완치되어 s항체가 생겼다고 주장을 했어요... 이렇게 말이죠... 표1을 보세요.. s항체는 10IU/L 이상이 나와야 양성이라고 보는데요... s항원이 높은 상태에서 s항체가 10IU/L이상 나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두번째는 s항체가..
편강세한의원(현 서울한의원) 원장 김종철이 간사랑동우회 총무 윤구현과 코리안헬스로그 발행인 양광모, 박기호내과의원 원장 박기호를 상대로 고발한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2010년 4월 23일 '혐의없음(증거 불충분)'처분을 내렸습니다. 즉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편강세한의원(현 서울한의원) 측에서 항고와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만 이번 고소에서 제시하지 못한 증거가 있지 않는한 번복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검찰에서 불기소 이유도 보내왔습니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만 정리하면 저희 쪽(저와 코리안헬스로그 발행인 양광모 선생님, 박기호내과 원장 박기호 선생님)은 편강세한의원(현 서울한의원)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의약품임상시험관리기준', 대한간학회의 '만성B..
지난 글 민영보험-고지의무위반시 입증 책임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이 다르다 지난 글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2010년 4월 1일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되었습니다. 지난 글에 이어 바뀐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민영보험을 계약할 때 중요한 내용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으면 보험이 해지(해약)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중요한 내용은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 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 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계약자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중요하다고 여겨진다면 모두 고지대상입니다. 이건 보험회사에서 정한 것이 아니라 대법원 판례를 따른 것입니다. ..
- Total
- 1,048,619
- Today
- 63
- Yesterday
- 60
- 대한간학회
- 윤구현
- 아데포비어
- 엔테카비어
- 백신
- 간암
- Nexavar
- 손해보험
- 간사랑동우회
- A형간염
- 간경변증
- 항바이러스제
- 클레부딘
- 세비보
- 레보비르
- 생명보험
- 넥사바
- 간경화
- 편강세한의원
- B형간염
- 민영보험
- 간염
- ING생명
- 하브릭스
- 제픽스
- 바라크루드
- 헵세라
- 간경변
- C형간염
- 고지의무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