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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증책임 (1)
민영보험-고지의무위반시 입증 책임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이 다르다

오랜만에 제 생업과 관련된 포스팅을 올립니다. 민영보험에 대한 구체적인 문의는 전화나 이메일을 주세요... 011-9095-4454, liverkorea@hotmail.com 2010년 4월 1일 금융감독원의 생명보험, 손해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되었습니다. 2003년 이후 첫 개정입니다. 개정 내용 모두를 정리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듯 하고 제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는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고지의무위반)'과 관련된 몇 가지 내용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중 오늘은 첫번째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내용이 보험급 지급사유에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이 복잡한데요. 내가 특정 질병이 있다는 것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고 계약했는데 그후 질병이나 ..

민영보험 2010. 4. 1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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