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7일 여러 언론에서는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전 운전기사가 전격성 간염으로 간이식을 받은 후 산재보험관리공단을 상대로 업무상재해를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했으나 패소했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그러나 이 기사는 곧 삭제되어 지금은 모든 언론사에서 볼 수 없습니다. 박근혜 전대표 운전기사 “하루 수백㎞ 운전했지만…” 경향신문 입력 2011.02.07 14:18 2년 8개월여동안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운전기사로 일한 뒤 간부전 진단을 받은 ㄱ씨(37)가 산재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김행순 판사는 7일 ㄱ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에 대해 “ㄱ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2004년 5월 국회사무처에 입사해 국회의원 ..
간염으로인한사회적문제
2011. 2. 15.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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