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보험-'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해지할 때 이제는 '냈던 돈'이 아니라 '해지환급금'을 돌려준다
지난 글 민영보험-고지의무위반시 입증 책임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이 다르다 지난 글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2010년 4월 1일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되었습니다. 지난 글에 이어 바뀐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민영보험을 계약할 때 중요한 내용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으면 보험이 해지(해약)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중요한 내용은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 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 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계약자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중요하다고 여겨진다면 모두 고지대상입니다. 이건 보험회사에서 정한 것이 아니라 대법원 판례를 따른 것입니다. ..
민영보험
2010. 4. 26.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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